2026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작성자 Joon / GetInfoYa / 2026년 7월 17일 작성·확인 먼저 볼 결론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과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두 장려금의 지급인원으로 중복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에서 실제 지급 대상이 아닌 기준인원에 포함된다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의 중복 가능 여부는 단순히 사업장이 두 장려금을 신청했는지가 아니라,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계산에서 기준인원인지 지급인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빠르게 보는 핵심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주요 대상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중증장애인 상시 고용 인원이 증가해야 합니다. 동일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이라면 두 장려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 근로자가 기존 장려금의 기준인원이라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근로자가 상시 근로한 다음 달부터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이 시행되면서 사업주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두 제도 모두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지만 지원 대상 사업주, 고용 기준과 지급 대상 근로자 산정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 사업주가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